[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 당장 기소하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으로 열렸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의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하여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6월 9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 관련 사실관계(범죄사실)가 기본적으로 소명됐다면서도 구속의 핵심 사유인 증거인멸 여부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도 너무나 너그러웠다.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재벌 봐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심의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상속세 내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벌이 누가 있는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다.
그런데 1994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화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로 회사 규모를 불려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무려 7조 원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직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제 이런 불법 편법 부의 되물림은 끝내야 한다. 검찰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아들에게 대기업을 물려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차별철폐대행진 순회대행진단 활동을 하며 길거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84%가 넘는 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그전에는 준법감시위원회 등 이런 모순 덩어리들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하며, 불법 편법으로 부를 되물림 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스스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부르지 마라.
2020년 7월 2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